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상향…대체 거래소 출범으로 주식 시장 경쟁 체제 돌입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액 보호 한도 상향 외에도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