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발급 기간 긴 크래프톤·넥슨에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 과징금 부과…비교적 짧은 엔씨소프트에는 시정명령만
6일 공정위는 게임업계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 거래형태를 문제 삼으며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사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과징금 3600만 원, 3200만 원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명령 조치했으며 지연 발급 기간이 짧은 엔씨소프트에겐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한 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42건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최대 97일까지 늦게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75건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게임업계 관행인 서면 지연 발급 거래형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사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하도급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