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1년으로 확대
- 경북 도내 단독 'K맘택시' 운영…임산부 복지 앞장
-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하고 호출까지 한 번에
- 사후 증빙 없이 하차 시 할인요금으로 바로 결제
[일요신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다."
경북 구미시가 임산부 전용 콜택시 'K맘택시'의 이용기간을 기존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출산 후에도 외출이 잦은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K맘택시'는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전용 앱 'K맘택시'에서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후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
한편 현재(1월 14일 기준) 'K맘택시'에 가입한 임산부는 1132명으로, 지난해(10월 10일~12월 31일)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방법을 방문 및 온라인에서 앱 신청으로 전환한 이후 보름 만에 84명이 새로 가입하며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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