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 유기 주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 발생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탄핵반대 시위자 3만 5000여 명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고 이들 중 1300여 명이 19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한 폭도들이 검거됐다.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후 이들 중 일부가 출입문을 깨고 담을 넘어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법원 경내로 끌고 와 바리케이드를 쌓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51명이 다쳤다. 다친 경찰 중 7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