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상향 조정...농업인 소득안정 기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포함) 등의 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 등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지난해 1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먼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 기간으로 2024년 공익직불제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시는 접수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지급 전에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