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9억 6,000만 원 확보…경기도 사업 참여 시군 중 최대

남양주시는 경기도 사업 참여 15개 시군 중 최대인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대상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이며, 2025년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간병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다음 달 17일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사업 참여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