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파면 사유 안돼”

헌재는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최종진술에서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