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 대상 18일까지 신청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 기계 조종사,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등이다.
지원규모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이 외에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이고,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