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소급 적용…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 재판관 임명권만 행사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지위가 임시적이기에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인 선출‧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 시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효력을 소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