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환경개선, 스마트화, 키즈존 구축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일요신문] 경북 경산시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해 전문 컨설팅, 점포환경 개선 지원으로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단, 융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키즈존 구축(유아의자 등) 등이 있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모이소' 앱,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산시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
- 민원인 편의 증진·업무 효율성 개선…7월부터 전면 시행
경산시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7월 본격 시행한다.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다.

이로써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청사 방문, 대면처리 등 계약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건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계약상대방)은 최소 세차례(계약체결, 착수 및 완료계 제출, 청구서류 제출 등)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정부 시스템(나라장터, 문서24)에 접속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조현일 시장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매뉴얼 작성, 직원교육, 민원인 대상 홍보 등을 비롯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민원인(계약상대방)과 직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정상운영할 방침이다.
# 경산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벌채,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예방 및 단속
경산시가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또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 연계해 산림 인접지역 산불 예방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산지전용),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시는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4개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예방적인 단속자원에서 '선계도 후단속'을 위한 전광판, 이통장회의, 현수막, 전단지로 이달 18일까지 홍보해 단속 사전예고를 시행 후 불법 행위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 주변 불피우기·흡연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