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유입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도 병행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필지당 가구 수를 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기준 용적률 150% 이하에서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 용적률 200% 이하로 적용 △필로티를 제외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투기세력의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