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지역사회 재건 지원, 산불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반영 건의
- 김호진 기조실장 "실질적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일요신문]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다."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나섰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는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장도 함께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전격적 방문이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달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법안을 수정·보완 해가며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경북도가 기대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다.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셋째는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해,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AI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