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협박하던 전 연인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구속영장 기각 아쉬워” 감시 사각지대도 드러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현장에서 금품 피해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목격자인 A 씨의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엄마의 비명에 놀라서 뛰쳐나와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B 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4월 중순에도 A 씨와 교제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이밀며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도주했던 B 씨를 체포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B 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도주 이력이 있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B 씨에 대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안전조치를 위해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도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가해자 등 미등록자가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할 경우 해당 인물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보호 대상 피해자가 소지한 스마트워치에 실시간 비상알림을 전송한다.
경찰은 B 씨가 범행 당시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 씨 자택에 몰래 침입해 별다른 알림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A 씨는 10일 피습을 당할 때 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반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