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아니다” 주장, 혐의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지른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범행 공모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한 박 씨는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박 씨는 5월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에 다시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속여서 거짓으로 하는 것)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사전 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