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자 자리를 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고, 비용 지원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 전 의장 등이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박 전 의장과 김 전 비서관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에서 사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걸핏하면 집행유예네요? 참 너그러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 알고는 있었지만 허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의장은 변호인 측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환 인턴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