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임차’ 이유로 건물주에 양도세 경정·고지…“적부심사 기회 박탈해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 훼손”

A 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465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동작세무서는 옥상 부분이 임차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4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510만 원을 2022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 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며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당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됐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한 2022년 5월 2일 과세 예고통지를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 예고통지를 했다"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어떤 경위로 통지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부과제척기간, 증명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