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법인세 미납, 고가 재산 숨기는 등 다양한 수법 확인돼

여러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 등을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체납자인데 호화생활을 누린 362명 등이다.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발생했지만 내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협의 이혼’을 해 다른 아파트도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 증여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부부간 금융거래 및 배우자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에 재산을 기부,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 등을 증여해 강제징수 등을 회피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해서 수백억 원 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엇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 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된 후 청산했다. B 법인은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이들도 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도 있었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 인출해 도박 및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주소지 허위 이전 및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한 경우다. 과세당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 실거주지와 위장폐업한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 권 수표도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수색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 원 가량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