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 올라, 월 환산액 215만 6880원 …민주노총 소속 위원 퇴장했지만 결국 의견 차 좁혀

시급 기준 1만 320원의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 높은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으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합의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만 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선이 하한선으로 책정됐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2차례 수정안을 내며 의견 차이를 좁혀 갔고 노·사·공 위원 23명이 결국 합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1만 320원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