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허위 문서로 공사비 부풀렸다“... 증액 부분 삭감 요구
시공사인 선원건설의 허위 문서 작성 의혹도 제기한다. 또한, 이를 방조했다고 의심되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 추진과 통일교 내 천원궁 앞에서 거리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월 초, 디엘본아파트 조합원 일부가 가평경찰서를 찾았다. 조합장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분담금 삭감 등 요구 사항을 알리는 집회 신고를 위해서다..
그들은 디엘본아파트 정상화를 추진하는 ‘협의체’ 소속으로, 천원궁 입구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집회 장소로 천원궁을 선택한 것은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통일교 산하라는 점과 “교회 식구의 복리 확보를 위해 계획했다.”는 관계자 발언 때문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추가 분담금은 "허위 사실에 따른 증액 결정"이라며 공사비 삭감을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총 5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총 100억 원 가량의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첫 번째 이유로 '허위 문서에 의한 공사비 증액' 을 지목한다. 시공사의 암반 공사비 약 41억 7천여만 원 증액은 토목 공사 완료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암반 발파의 실행 여부도 의심도 하고 있다. 공사 착공 전 가평군에 제출한 도서에 따르면 암반 지역은 전체 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가평군청과 경찰서, 그리고 지역 중장비 업체 등 그 어느 곳에서도 발파 공사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허위 문서 작성을 의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18억 증액 부분이다. 협의체는 연면적 증가는 지하 1, 2층에 위치한 주민 창고 설치에 따른 것이며, 2억 4~5천만 원이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18억 원 책정했고, 이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 ‘꼼수’ 증액이라는 것이다.
#착공 전 물가연동액 증가...“왜?”
세 번째는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액 90억 원이 잘못 책정됐다는 것이다.
선원건설이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21년 6월경이다. 이후 1년여가 지난 2022년 7월에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선원건설은 착공 전부터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1차 물가조정 39억 원(21.10.31.), ▷2차 물가조정 28억 4천만 원( 21.02.28), ▷3차 물가조정 29억1천만 원(2022.05.30.) 등 3회에 걸쳐 총 96억 6천만 원을 증액 결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계약 후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물가연동이냐”라며 “실제 공사가 진행된 시점부터로 물가연동을 적용해 재조정 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더불어 1년여 가까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교용지 분담금 9억 5천만 원 책정에 대한 부당함과 시공사 회생절차에 따른 공사 지연 보상액 등을 이유로 총 1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리투쟁 선언
디엘본아파트 조합원들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분 회수를 위해 가평군에 도움을 요청 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힉도 세웠다.
하지만 협의체 주장의 관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원건설과 조합이 언론의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편, 조합과 선원건설은 지난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일간 입주예정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대상으로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수십여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선원건설의 회생절차로 수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은 보수 조치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주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misory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