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휴게실 지상으로 옮기고 냉난방 설치…올해도 392곳 개선 예상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2019년 “청소원·방호원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설부터 보완점을 살펴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시발점이었다. 이후 경기도는 우선 공공시설들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나섰고 뒤이어 민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도 뛰어든다.
당시에는 휴게시설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적지 않은 수의 휴게시설이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등 ‘휴게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노후한 아파트일수록 경비·청소노동자들은 지하주차장 한 구석에 장판조차 깔리지 않은 공간에서 쪽잠을 자거나 아파트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쉬는 일이 있었다.
경기도는 2020년 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등을 추진했다.
2021년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1곳 당 500만 원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에 나선다. 당시 120개소 모집에 542개 단지가 신청하는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결국 경기도는 120개 단지에 이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여 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존엄과 노동 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권리구제 지원 체계도 구축에도 나섰다.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에 나섰고, 조례 개정 이후 많은 아파트들이 지상(컨테이너)으로 휴게시설을 이전할 수 있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습기와 곰팡이,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지하 휴게실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좁은 경비실, 화장실 한편에서 쪽잠을 자던 노동자들이 간이침대나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