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은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회생 직전까지 250억 원을 조달한 점, 회생 사유로 제출된 1억 원 어음 부도 외에 명확한 재무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회생 이후에도 구체적인 자금 운용이나 경영진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공시는 미흡했다.
회사는 또 주총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8인을 선임했고, 이로 인해 회사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동성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9월 12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은 대표이사가 적대적 상황에서 해임될 경우 최대 50억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상장사 관례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만큼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 전환이 병행된다면 회생이 아닌 정상화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총 결과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