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하지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진입도로 길이가 50미터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미터로,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안은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고, 7월 24일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사업자는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고 밝혀 사업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축했다.
"심의가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도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환경·경관·안전, 그리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자 숙소 공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391실 규모의 기숙사 건축을 추진 중이며, 2035년까지 1,116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역시 7월 29일 기준으로 9곳 1,635실이 건축 허가를 마쳤고, 7곳 4,441실이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시는 과잉 공급이나 난개발을 막고, 숙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임대형 기숙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삼면과 백암면 등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조치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