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회장 조대흥)는 인천시 간호사회(회장 조옥연)와 7월 31일 남동구평생학습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제공이날 협약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에 대응해, 양 기관이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제공조옥연 인천시 간호사회 회장은 “지역사회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현장 중심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간호사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대흥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회장은 “통합돌봄은 복지와 보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은 인천형 통합돌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협력 △ 보건·복지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 지원 △통합돌봄 관련 공동사업 추진 △정책 자문 및 네트워크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민간 전문가 조직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