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0억 원 이상 매출 매장 불법 사용 실태 조사 나서야”

행정안전부 지침 상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별도 법인을 세워 단말기를 설치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소공연은 “일부 식자재마트가 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취급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 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등 대기업 계열 업체나 피부과 병원 등 전문 직종의 무차별적인 할인과 홍보 공세로 정작 마케팅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탈법적 사용 행태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을 더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소공연은 “행정안전부가 즉시 30억 원 이상 매장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장 가맹점 사례를 전국적으로 신고 받아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