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걸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점검 결과, 111곳의 학원에서 총 1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교습비 관련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이었다.
일부 학원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실제 교습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36건에 대해서는 총 1,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아 모집 과정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학원에는 추첨이나 상담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