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뢰 관계 악용해 범행…죄책 무거워”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20대 피해자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어 놀라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방에 들어가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추행을 당한 뒤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A 씨가 범행 다음 날 B 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B 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 씨가 A 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