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만취 상태 이용한 범죄, 죄질 매우 나빠” 재판부 질타…법정구속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6월 1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친구 사이인 공범 2명과 함께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A 씨를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걸 이용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 A 씨와 태일 등 3명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서울 이태원에서 처음 만나 합석 후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2024년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역시 해지된 상태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산하 그룹 NCT 127 등으로 활동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