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갚으면,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로 5000만 원 이하 연체 대상이며 연말까지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6월말 기준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324만 명으로 이미 272만 명이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한 바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