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고글 직접 쓴 뒤 목격자 행세하며 112 신고…법원 “도주할 우려 있고 특정한 주거 없는 점 고려”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을 찾은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쯤 SNS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해 "(해당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본 목격자로 행세해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의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병원과 학원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당 점포는 탐지 작업 기간 동안 영업 방해를 받았고,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테러 예고글 작성자 아이디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8월 17일 오후 4시쯤 그를 검거했다.
올해부터 배달기사로 일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해당 점포의 직원들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받는 등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신 병력은 없지만,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