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가량 수색 끝에 “위험 요소 없다” 상황 종료…경찰 작성자 추적 나서, ‘공중협박’ 혐의 입건 방침

경찰은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특공대를 투입해 1시간가량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이번 폭발물 수색은 앞서 SNS에 한 누리꾼이 "(패스트푸드점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고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시민이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어 당시 내부에 있던 상가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SNS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으며,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며,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