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본회의에서 EBS법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골자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이 어제(21일) 오전 10시 43분인데 24시간이 지나 마무리 됐다. 찬성·반대 토론으로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24일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똥볼을 찬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