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점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권 환경 개선이나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 제15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