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지시 내용 공소장 적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4시경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구체적으로 5곳의 언론사 이름도 밝혔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지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고 보고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해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한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 차장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고, 황 전 본부장은 곧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직관은 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