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문제로 시행사와 갈등…고통은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수차례 이어진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갈등이 있다. 교보자산신탁이 맡은 사업은 준공이 9개월 늦어졌고, 시공사 부실로 1000건이 넘는 하자 보수도 장기간 방치됐다. 일부 입주민들은 자비로 보수를 해야 했고, 관리권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139세대 중 정상적인 입주 70세대와 무단 임차와 주관절차를 지키지 않은 50여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50여 세대는 B 사의 용역 혹은 임의 임차인들이 입주, 점거를 한 상태로 이번 소동의 원인과 잘못이 B 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 “해당 관련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했으며, 자물쇠 등의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 등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B 사가 일부 세대를 볼모로 자신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테라스하우스는 교보자산신탁과 B 사가 책임준공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공사 C 사의 여건으로 9개월 준공 지연과 3000여 건의 하자 발생이 이어졌고, 30% 이상의 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교보자산신탁도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소송을 양측이 모두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와 비상설비 중단 등 주민 안전권이 위협받았다. 교보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지시 등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 하락이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소모적 충돌로 남을지, 대기업들의 현장 개입 방식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단순한 분쟁해결이 아닌 법치주의와 윤리경영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확전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