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교비전용 의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 부위원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1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교비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인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인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두 외국인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토마스 제임스 팬랜드 전 총감이 인 부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팬랜드 전 총감은 지난해 10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여 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여 원 등 총 136억 4000여만 원을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고소 배경으로 학교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팬랜드 전 총감과 인 부위원장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사실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인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교비 집행을 승인한 경우는 있지만 불법 전용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며 “교비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인 부위원장의 교비전용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은 인 부위원장의 검찰 조사를 '특혜 수사'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인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수사팀조차도 일부만 알 정도로 매우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라며 “국민대통합을 실천해야 할 인 부위원장이 '교비 불법 전용 공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충격이지만,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이 전례가 드문 '모시기 수사' '특혜 수사' 논란을 부르는 비밀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 부위원장은 박근혜 새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수사 과정에 일체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당장 사퇴하고 떳떳하게 혐의에 대해 수사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