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검찰 송치 뒤 방송 참여 BJ들 대상 수사 확대…시청자 280여 명 ‘1 원~1만 원’ 후원금 보낸 정황 포착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 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BJ 여러 명이 벌칙을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B 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주도적으로 방송을 진행한 남성 BJ C 씨(3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C 씨는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 군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에 참여한 A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왔으며, 이들이 사실상 C 씨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생방송을 지켜 본 시청자 280여 명이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 원까지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도 벌칙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