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혼란·피해 예방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 마련

이와 관련해 B 씨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 씨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을 다투고자 했으나, A 씨가 끝내 조정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앞선 사례처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인지도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영업하며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에는 정작 가맹계약서가 아닌 상표만 사용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 경우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창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결과를 지난 2월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3년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했다.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 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대표적 분쟁이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2022년 약 29억 4000만 원, 2023년 약 26억 5000만 원, 2024년 약 21억 9000만 원으로 총 77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