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험담한다고 생각해 50대 이웃집 가장 대상 범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의사 결정 능력 있어”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사이였던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목과 팔, 왼쪽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평소 B 씨 가족이 자기를 험담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B 씨 집을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폐증과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을 진단 받은 기록을 제출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 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해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 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B 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면서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