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 참작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점주인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