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전화에 ‘알바생’ 행세…검찰 송치 뒤 피해자 측에 합의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카페 직원 A 씨는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배달 요청과 관련해 시비가 붙은 고객 B 씨에게 전화로 "제 말 안 들리세요? 그럼 전화 끊어 XXX아"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음식 배달 취소 요청을 한 뒤 외출했으나, 이후 배달이 완료돼 "왜 취소가 안 됐느냐"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문 취소를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들은 각각 스피커폰을 사용해 A 씨는 남자친구, B 씨는 지인이 함께 전화 내용을 듣고 직접 발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측은 대화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던 것을 근거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고, A 씨를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카페 점주는 B 씨 측 변호인과 '일요신문i'와의 통화 등에서 "B 씨가 먼저 A 씨에게 욕설했다"면서 "A 씨는 그만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점주와 욕설을 한 직원 A 씨는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에 전화로 다툴 때 본인 신분을 '직원'이라고 했지만, A 씨 본인이 '사장'임을 확인했다"면서 "A 씨도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이 직원 A 씨와 점주가 동일 인물로 '1인 2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 제기를 하자, 경찰이 직접 현장을 찾아 A 씨의 정체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구독자 3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해당 카페 가맹본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본사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A 씨는 B 씨 측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 A 씨 측의 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B 씨는 지인과 가족 앞에서 모욕 당해 매우 수치스러웠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