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포 즉시 방통위 폐지 및 이진숙 면직…국회법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상정 예상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7시 2분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분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은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다.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 즉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로 바뀌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7시 35분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시 38분쯤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표결 수순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