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허가 받지 않은 채로 제조·판매 등 영업…제조 기계와 담뱃잎, 완제품 약 200보루 등 압수

A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제 담배 가게를 운영하며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해당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담배 냄새와 기계 소리가 나는 곳 인근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초등학교에서 약 90m 떨어진 불법 담배 제조 현장을 찾아냈다.
경찰은 잠복 끝에 A 씨가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해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담배 제조기, 담뱃잎 16kg, 필터 및 500만 원 상당의 완제품 약 200보루(시가 5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인터넷과 택배를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될 수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