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코카인 고체 형태 가공해 국내 조직에 판매…스페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뒤 신병 확보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2024년 6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시가 1800억 원 상당)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코카인을 압수했으며, 코카인 60kg은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확보한 양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해경은 해당 코카인을 보관한 혐의로 붙잡은 캐나다인 B 씨(55)에 대한 수사를 통해 A 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한 해경은 A 씨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 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 9월 12일 항공편으로 A 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추가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 경로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