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도박” 등 주장하자 지난해 9월 손배소 제기…소송 과정서 감춰졌던 뻑가 신상 일부 공개되기도

양측은 앞서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 임 판사는 이날 이같이 선고를 내렸다.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24년 9월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모자와 짙은 색의 썬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사법 절차로, 과즙세연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한편,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박 아무개 씨로 파악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