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잘 아는 전직 도의원이 불법 방치” 비판 거세

가평군 하천리의 한 농지에는 인근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돌덩이와 흙더미가 쌓여 있다.
이 농지는 가평군 전 도의원 A씨의 부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로, 현재 농업이 아닌 토석 야적장 형태로 변질된 상태다. A씨는 지난 1999년 약 1,0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듬해 부인에게 증여했다.
문제는,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일부가 국유지(하천부지 및 공유지)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확한 경계와 점용 범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나, 일부 토지가 점용허가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A씨는 이 농지를 농사에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인근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석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지난 6월 ‘농지 불법 전용’ 문제로 가평군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반입된 토석이 그대로 남아 있고, 원상복구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 농지법 위반 및 국유지 점용, 법적 처벌 가능
지역 내 개발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무단전용금지)'와 '국유재산법 제72조(무단 점유 금지)' 모두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변상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방행정과 법규에 정통한 전직 도의원으로, 주민들은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불법을 방치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토석 반입 경위 등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전직 도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