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 반출 시점에 성립” 판결…지자체·지방세연구원 공조로 성과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 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