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부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당초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울고법에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를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하는 재판부로, 2025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외에 형사6부는 2024년 12월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