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고지 없이 타구, 안전수칙 교육 안 한 혐의…“피해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죄책 무거워”

2024년 6월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 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 A 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와 C 씨를 포함한 4명은 일행으로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A 씨는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씨 등 일행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A 씨 등 골프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타구할 때 C 씨 등에게 소리 쳐 경고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측은 "캐디는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 및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대광 판사는 "A 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 씨의 타구 근방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 씨는 경기보조원으로 참여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