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여행 첫날 사고로 어머니 사망·딸 부상…유족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 부담 의사 밝혀

서 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 씨가 몰던 차량은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 횡단보도로 돌진해 미처 길을 건너지 못했던 일본인 모녀 A 씨(50대)와 B 씨(30대)를 덮친 뒤 20m 떨어진 풀숲에서 멈췄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딸 B 씨 역시 무릎과 이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서울 종로5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1km가량을 운전해 사고 지점까지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알려졌고, 서 씨는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11월 5일 오후 1시 16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피해자 유족 3명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 씨의 변호인과 면담했으며, 서 씨는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로 수사한 뒤 서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