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네 차례 반송되자 재판부 직권 구속영장 발부…범행 발각 직후 ‘도주 이력’에도 한 차례 구속 기각

기소가 될 경우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등록된 주소지에서 A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도 A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 11월 13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을 통해 내용을 고지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소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2024년 1월 15일 A 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임신 21∼25주)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고, A 씨는 범행이 발각된 당일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각방을 쓰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이미 한 차례 도주했던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